나의 예상 주휴수당 금액은? : 원
주휴수당 [週休手當]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 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는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일주일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ex) 주5일 근무, 하루에 6시간, 시급은 7,000원 이라면
6 × 5 / 40 × 8 × 7,000 = 42,000원
–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4주 근무시간 / 통상근무자 4주치 근무일수 × 시급
ex) 4주동안 근무한시간 (120시간) / 20일 × 7,000원 = 4,2000원
통상근무자는 해당사업장의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사람 또는 정직원